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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중공업, "협의 나서라" 마지막 통보도 묵살

입력 2019-07-15 07:10 수정 2019-07-1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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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은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의 강제 징용 사실을 인정하면서 미쓰비시는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같은 확정 판결이 나온 지 벌써 9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미쓰비시 중공업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배상 협의에 나서라'며 우리 원고 측이 통보한 최종 시한이 오늘(15일)까지인데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징용 피해자들은 미쓰비시가 가지고 있는 한국내 상표권 등을 압류해 놓은 상태이고, 예고한 대로 이 자산 매각 절차에 들어간다면, 또 한번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  중재위원회를 만들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 정부가 답을 해야하는 시한은 사흘 뒤입니다. 악화될 대로 악화된 한·일관계에 또 어떤 불씨들이 생길지, 이번 한주 또 지켜봐야 합니다.

노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협의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어제 미쓰비시 중공업이 '한국 대법원의 판결 이행 방안을 논의하자'는 강제징용 피해자 등 원고 측 요구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지난해 '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주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측은 지난달 21일 "미쓰비시가 배상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압류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화 등 후속조치에 들어가겠다"고 최종 통보했습니다.

원고 측이 미쓰비시에 통보한 협상 시한은 오늘까지인데 사실상 협상 요구를 거부한 것입니다.

지난달 27일에도 미쓰비시 고위 관계자는 주주총회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된 문제"라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측은 미쓰비시의 한국 자산 매각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 측은 미쓰비시가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해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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