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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연임제, 수도 법제화' 정부안…내일 대통령 보고

입력 2018-03-1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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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개헌안에 넣기로 했습니다. 또 법률에 수도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개헌안을 준비중인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헌안 초안을 내일(13일) 청와대에 보고합니다.

정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준비해 온 개헌안에는 권력구조 개편도 담겼습니다.

정부형태는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바꾸는 안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그동안 거론됐던 중임제의 경우, 4년 임기를 마친 직후 다시 당선되지 않더라도 추후 대선에 출마할 수 있지만 연임제는 연달아 당선되지 못하면 향후 대통령에 다시 도전할 수 없습니다.

또 법률에 수도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는 조항도 넣기로 했습니다.

이외에 4·19 혁명 이후 발생한 주요 민주화 운동인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등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안도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다만 '촛불혁명'은 현재 시점과 너무 가깝기 때문에 빼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는 자문위 안을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의 입장 등을 두루 고려해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정부안 발의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여야 합의로 국회안이 마련된다면 정부안을 철회할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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