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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된 헬기 구매' 김관진, 이례적 지시…속전속결 진행

입력 2017-09-18 20:28 수정 2017-09-1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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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주한 미군의 헬기 구매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의 책임 소재와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국방장관은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었고, 구매를 검토하라고 한 사람도 바로 그였습니다.

정치부 서복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45년 된 헬기라고 했는데 비교 대상이 없어서 체감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자]

사례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도 39년 이상 돼서 이미 도태시키고 있는 기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산된 지 45년 된 미군이 타던 중고 헬기를 새로 산 겁니다.

통상 헬기는 설계 수명이 1만시간 비행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요.

14대의 평균 비행 시간이 여기에 80% 가까이 됐고요. 긴 것은 9600시간이 넘은 것도 있었습니다.

[앵커]

탈만큼 타고서 우리한테 팔았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지요. 우리가 먼저 미군 측에 사겠다고 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사달라고 한 겁니까?

[기자]

미군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2003년부터 치누크 D형 헬기는 단종됐고요. 미군은 F형으로 대체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잉여장비를 한국에 판매한 겁니다.

헬기 판매 1년여만인 2015년 10월엔 부품도 2018년 9월부터는 판매하지 않는다고 중단통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단종된 게 2003년입니까, 2013년입니까?

[기자]

2003년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일단은 새로 만드는 건 작업하지 않고, 이후부터는 기존에 있던 장비를 대체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앵커]

그럼 단종된 지도 14년 정도 된 헬리콥터였군요. 미군이 항법장비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건 조금 아까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없이도 비행이 가능합니까?

[기자]

항법장비는 GPS와 연동되는 장비인데요. 필수장비입니다. 기존에 헬기에 있던 건 새로운 F형에 탑재하겠다며 미군이 떼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법장비는 별도로 제공하기로 약속했는데, 지금까지 제공되지 않았고 올해 말이나 탑재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F형이라는 건 뭡니까?

[기자]

이 품종을 개량한, 업그레이드된 기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조종사 개인 GPS 등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악천후 때나 해상 임무에는 투입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3년 12월에 미군이 D형의 모의비행 훈련 장비도 떼어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1년 간 유예를 해달라고 했지만, 떼가면서 국내에서는 D형의 모의비행 훈련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앵커]

항법장비가 헬기에 탑재되어 있지 않고, 조종사가 개인용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예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네비게이션이 자동차에 장착된 게 아니라, 운전하는 사람이 휴대폰을 보고 하는 것과 같은 얘기인가요?

[기자]

거기서 예를 더 추가하면, 자동차에 장착될 네비게이션은 굉장히 고성능인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개인 휴대전화 네비게이션을 사용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알겠습니다. 노후화 헬기를 사면서도 미군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인 건데 구매 결정은 어떻게 이뤄졌습니까?

[기자]

국방부 공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군 잉여장비 중 CH-47D의 전력소요 검토지시란 문건인데 2012년 7월 27일 작성됐습니다.

2012년 7월 23일에 주한미군의 서한을 접수했고 이틀 만에 장관 구두 지시가 조찬간담회에서 있었다는 문구가 나옵니다.

당시 국방장관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입니다.

[앵커]

김관진 전 장관의 지시로 검토를 시작했다는 것인데, 사실 검토를 해보라는 게 곧 구매하라는 건 아닐 수 있잖아요.

[기자]

내용을 좀 더 보면요. 주한미군 서한을 설명한 뒤에 각 군과 합참, 방위사업청에까지 검토지시가 일제히 내려갔는데요.

추진 사항에 각 군에 도입 시 부대 운용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사실상 이미 도입을 전제로 지시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 소요를 최소화해서 신속하게 검토하라고 돼 있습니다.

[앵커]

그 정도면 통상적으로 구매 지시나 거의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관이 직접 이렇게 무기 도입을 검토하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기자]

통상은 각 군이 무기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 검토하는 방식인데요. 이례적으로 장관이 직접 지시를 한 겁니다.

실제로 이후 신속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육군은 지시 22일 만에, 공군은 두 달여 만에 해당 헬기가 필요하다고 올렸습니다. 이후 절차도 속전속결이었습니다. 공문 그대로 진행됐던 거죠.

결국 헬기 구매의 문제점을 짚다 보면 김관진 당시 장관을 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앵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천억원이 들어가는데 20일 만에 얘기가 진전된다는 것이 무척 놀랍기도 합니다. 빨라서 좋은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내용도 더 있을 것 같은데, 2부에서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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