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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 대필' 누명, 국가가 6억대 배상…검찰은 책임 모면

입력 2017-07-0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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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 전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서 대필 사건의 피해자 강기훈씨, 이어 국가의 배상 책임도 인정이 됐습니다. 국가가 6억원대의 손해배상액을 강씨와 가족들에게 지급하라는 건데요. 하지만 강씨가 청구한 금액은 31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 김기설 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동료였던 강기훈 씨는 김씨의 유서를 대신 써주고, 죽음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 유서의 필적이 강 씨 것이라는 국과수 감정 결과가 당시 수사와 재판의 핵심 증거였습니다.

강씨는 1992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아 옥살이를 했고, 20년 뒤인 2012년에야 재심이 열렸습니다.

강씨는 2015년 5월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로 유서 대필자라는 누명을 벗었습니다.

이어 강씨와 가족들은 국가와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사 2명, 국과수 필적 감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국과수 감정인과 대한민국이 함께 강씨와 가족들에게 6억 8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강씨를 수사했던 검사들에겐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강압 수사를 한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강 씨 측은 선고 직후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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