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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9년 전 숨진 장병 부모에 '월급 반환' 청구"

입력 2017-06-01 19:23 수정 2017-06-0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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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보 반장]

부장, 사드 배치 보고 누락 파문으로 마음고생 중인 국방부에 또 하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도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앵커]

아, 그런 게 있었습니까? 미안해요. 최 반장 흉내를 내려고. 최 반장이 너무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까봐 내가 부장 차원에서 한번 해준거에요.

[양원보 반장]

같은 취급을 받으십니다. 이러시면. (아 그래요? 알았어요.)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국방부가 9년 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의 부모님에게 전역처리를 지연해서 잘못 지급된 월급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4월 3일 2008년 선임병들의 구타와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을 매 숨진 최모 일병의 유가족에게 초과 지급된 월급 33만 5000원과 독촉절차 비용 6만 6000원 등 총 40만 1000원에 대한 지급명령소송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앵커]

아니, 세상에… 뭘 그렇게까지… 사실 준 사람 잘못 아니에요?

[임소라 반장]

그러니깐요. 김종대 의원실에 따르면, 초과 지급된 월급이 최 일병 측의 과실이 아니라 국방부가 최일병의 제적처리를 4개월 정도 지연시키는 바람에 발생했다는 겁니다. 더 황당한 건 자식의 죽음으로 경황이 없던 유가족은 그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4년 뒤인 2012년 3월 국방부가 그제야 "초과 지급된 월급을 돌려달라"고 했다는 거죠.

유가족들은 "군의 실수로 발생한 초과지급 월급을 4년이 지난 뒤에 돌려달라 요구하고 소송까지 제기한 건 유가족을 우롱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국방부 입장도 필요하면 들어봐야 겠지만 일단 보도가 된 사실만 놓고 판단해 보자면 솔직히 유가족으로서는 돈도 돈이지만 국방부의 처사가 너무 몰인정하므로 그러는 거 아닐까요?

[양원보 반장]

벌써 네티즌들은 두번 죽이는 거다…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숨진 최일병 아버지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국방부가 인간의 가치를 이렇게 무시하는 걸 인정할 수 없어서 못 주겠다"는 입장이라는 거죠.

이 문제를 제기한 김종대 의원은 "국방부가 꼭 받고 싶으면 내가 낼 테니까 자식 잃은 부모 그만 괴롭히고 국회로 오라"고 했다는군요.

[앵커]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후속 취재도 필요해보입니다.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김종대 의원 입장도 더 들어보고요. 국방부 입장도 더 들어봐서 다시 한번더 사실관계를 맞혀보는 걸로 하고요.

최근 김정숙 여사가 군 의문사 피해 가족들을 위로하기도 했는데, 얼핏봐서는 정말 이해 안되는 일 같네요.

자, 오늘 기사 제목은 < "자살장병 부모에 9년 전 월급 청구" >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자료출처 : 김종대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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