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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100일째, 청렴사회로 도약…편법·꼼수 우려도

입력 2017-01-04 14:37

접대문화 변화 바람…저녁있는 삶도

'소상공인 타격' 보안대책 마련 절실

유권해석 논란도 여전…혼란의 연속

"철저한 단속과 법 취지 홍보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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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문화 변화 바람…저녁있는 삶도

'소상공인 타격' 보안대책 마련 절실

유권해석 논란도 여전…혼란의 연속

"철저한 단속과 법 취지 홍보 강화해야"

김영란법 시행 100일째, 청렴사회로 도약…편법·꼼수 우려도


시행 100일째를 맞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은 전례를 찾기 힘든 전 국민적 관심을 끌었다. 그만큼 이 법이 가져온 변화는 상당하다.

비즈니스 성공 요소로 꼽히던 음성적 접대 문화가 자취를 감췄다. '저녁이 있는 삶'을 되찾았다는 직장인들도 제법 된다. 무엇보다 경제 손실에도 부정부패를 개선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이롭다는 인식의 확산이 최대 성과로 꼽힌다.

법 시행 전 우려됐던 편법과 꼼수도 찾아보기 힘들어 초기 정착에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다.

◇혼란 속 시행

법 시행 초기 유권해석을 놓고 혼란의 연속이었다.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응대의 한계 범위를 넘긴 하루 평균 100여건의 질의가 쏟아졌다. 하지만 '카네이션·캔커피 논란'이 나올 정도로 오락가락 대처한 탓에 2003년 시행된 공무원 행동강령보다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효성 논란은 시행 전보다 더 커졌다. 법 적용 대상이 400만명에 달해 통제가 쉽지 않은 데다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려는 편법을 막을 수단도 마땅치 않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와서다. 1인당 3만원으로 제한된 식사 한도액을 맞추기 위해 총액을 여러 차례 나눠 결제하는 '영수증 쪼개기'나 접대 인원수를 실제보다 늘려 1인당 지출액을 계산상으로 줄이는 '인원 부풀리기' 방식이 관공서·기업체 홍보 담당자 사이에 퍼진 것이 대표적이다.

시범 케이스에 걸리지 않으려고 너도나도 몸 사리기 바빴다. '란파라치(김영란법+파파라치)' 등장으로 애꿎은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란 볼멘소리까지 나왔다.

하지만 섣부른 기우였다. 3만원 이내의 '김영란 세트'를 출시하고 졸업 전 조기 취업생을 위해 학칙·지침 개정 바람이 부는 등 변화한 환경에 빠르게 적응해갔다.

물론 현장의 혼란은 여전하다. 그러나 권익위와 검·경에 접수되는 숱한 문의와 출동 비(非)요건 신고는 시행 한 달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다. 농축산·골프·화훼·호텔·외식업 등 경제적 타격이 큰 업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상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청렴 사회를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된 결과라고 진단한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김영란법 만큼 국민의 관심을 많이 받은 법도 없었다"면서 "그만큼 사회가 투명하고 공정해져야 한다는 법 취지를 국민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김영란법의 정당성은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포괄적인 대상·범위와 소상공인의 연쇄 도산 등과 같이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이나 큰 틀에서 우리 사회가 잘 적응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기존의 관행을 바꾸기 위한 적응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느슨해질라"…입법 취지 계속 알려야

새 법에 적응돼 긴장감이 떨어진데다 탄핵 정국 등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편법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일부 자치단체와 교육행정기관이 특별감찰에 나선 것도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지역 공직 사회를 다잡기 위한 것이다.

괜한 오해를 사거나 구설에 오르는 것을 원천 차단할 요량으로 회식이나 경조사 자리를 계속 피할 수만도 없는 노릇이다.

전문가들은 철저한 단속과 함께 법 취지 홍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구성원들의 자정 노력을 지속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신광영 중앙대 교수는 "법이 완전히 정착돼 부정부패와는 거리가 먼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이에 대항하는 새 형태의 변종이 생기고 있는 점은 안타깝다. 편법과 꼼수를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단속과 함께 해법을 찾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모든 일에는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이 부작용 때문에 좋은 취지의 법을 되돌릴 수는 없다"면서 "법이 잘 정착돼 가고 있지만 사회가 너무 경직되지 않도록 좀 더 유연하게 개선·조정할 필요가 있어보인다"고 언급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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