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세월호 정국에 '방탄국회' 무산… 검찰 수사 청신호?

입력 2014-08-14 16:50 수정 2014-08-20 18:2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세월호 정국에 '방탄국회' 무산… 검찰 수사 청신호?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두고 여야 간 강경 대치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국회 움직임에 따라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신병처리 시기가 결정될 전망이다.

7월 임시국회는 오는 19일 종료된다. 여야가 극적으로 타협하더라도 현실적으로 8월 임시국회를 바로 소집할 수 없기 때문에 '회기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경우 현역 의원 4~5명이 줄줄이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만 불체포특권을 갖기 때문이다.

◇조현룡 체포동의안 '자동 폐기'

'세월호특별법'을 두고 여야 합의가 깨지면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본희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철도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보고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조 의원은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조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됐다.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제출시점 이후 첫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게 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로 처리토록 돼있다.

당초 검찰의 계획대로라면 체포동의안은 13일 오후께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었지만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자동 폐기됐다. '방탄 국회'에서 더 나아가 '자동 방탄 국회'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8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 관건

앞서 여야는 지난 7일 세월호특별법 쟁점 등을 합의하면서 8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오는 14일에 공동 제출하기로 합의했었다.

이를 두고 여야가 불체포특권을 내세워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동료 의원들의 체포를 막기 위한 '방탄 국회'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었다.

하지만 14일까지 여야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가 제출되지 않아 7월 임시국회는 오는 19일 그대로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종료 이후 8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9월1일부터 정기국회가 가동된다.

이 경우 검찰은 '12일'이라는 공백 기간 동안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관계없이 조 의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국회 회기가 아닐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기간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같은 당 박상은(65) 의원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입법로비' 의혹이 불거진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신계륜(60), 신학용(62) 의원 역시 마찬가지다.

검찰은 이들 의원에 대해 한꺼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이번 주말 동안 극적으로 타협할 가능성도 남아 있지만 이 경우에도 18일에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8월 임시국회는 물리적으로 21일 이후에나 열릴 수 있다.

결국 7월 임시국회에 이어 8월 임시국회가 곧바로 열리는 것이 불가능해지면서 검찰은 국회 동의 없이 현역 의원들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다.

이미 검찰은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19일 조 의원에 대한 구인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관련기사

방탄국회 재현 조짐…여야 '특권 포기' 구호 어디로? 신계륜 의원 '혐의 부인'…박상은 의원 영장청구 가닥 '입법로비' 신계륜 의원 검찰 출석…"물타기 수사" 정치권 '입법로비 의혹' 술렁…'오봉회' 김민성의 인맥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