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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만 4번째…채민서, 대법원서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1-05-14 10:30 수정 2021-05-1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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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채민서 〈사진=연합뉴스〉배우 채민서 〈사진=연합뉴스〉
술에 취한 채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사고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 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채 씨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지난 2012년, 2015년에도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채 씨는 지난 2019년 3월 26일 새벽 6시쯤 술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해 다른 차를 들이받고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운전자가 다쳤단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치상 혐의는 무죄라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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