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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들을 범죄자로 만들어"…검찰, 원세훈 15년 구형

입력 2019-12-24 08:22 수정 2019-12-2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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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재임시절 벌인 국정원 자금 유용 등의 혐의로 8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어제(23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사건으로 8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정원장 시절 자신이 살 사저를 리모델링하는데 국정원 예산을 사용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 등입니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과 야당 정치인들을 사찰하고 '제압 문건' 등을 만든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198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원 전 원장이 "이념이 다르다며 반대세력을 탄압하고 그 과정에서 사리사욕을 챙겼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정원의 상명하복 체계를 이용해 다수의 부하를 범죄자로 만들며 국정원을 잘못 이끌었는데도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며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원 전 원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민병환, 차문희 전 국정원 2차장에게도 국정원장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습니다.

원 전 원장 측은 "정책적인 필요에 따라서 한 판단을 위법하다고 몰아세우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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