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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하는 심정으로" 썼던 '배상' 판결문, 6년 뒤 비로소…

입력 2018-10-31 15:01 수정 2018-10-3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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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대법원장 (어제) :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위자료 청구권, 이른바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입니다. 이런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춘식/강제징용 피해자 (어제) : 내가 여기 재판했는데 오늘 나 혼자 나와서 내가 마음이 슬프고 눈물이 많이 나고, 울고 싶어서 마음이 아프고… 같이 나와서 이렇게 판결 받았으면 엄청 기뻤을 텐데 혼자 나와서 눈물이 나고 울음이 나오네.]
 
[앵커]

어제(30일) 이 시각 전해드린 소식입니다.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최종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일본에서 첫 소송을 낸 지 21년, 국내 소송 13년 8개월 만이었습니다. 어제 대법원 판결이 만장일치는 아니었죠?

· 대법 "한일협정에 개인 배상 청구권 포함 안 돼"

[앵커]

일본 재판부부터 시작하면 21년인데, 바로 6년 전인 2012년에 반전이 됩니다. 대법원이 완전히 다른 취지의 판결을 내렸는데, 김능환 전 대법관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 대법원, 2012년 1·2심 뒤집고 첫 배상 판결

· 판결에 김능환·이인복·안대희·박병대 참여

· 김능환 "판결문, 건국하는 심정으로"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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