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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방 폭행' 의사 돌아온다…다시 떨고있는 전공의들

입력 2017-12-05 07:49 수정 2017-12-0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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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대학병원 수술실에서 교수가 전공의들에게 상습적으로 한 폭언과 폭행들, 환자의 안전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습니다. 이 교수는 석 달간의 정직 처분을 받았었고, 이제 그 기간이 끝나게 됐는데요. 이 교수의 지도전문의 자격을 정지시킬 것을 복지부가 권고하기도 했지만,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대학병원 수술실에서 상습적으로 발생한 폭행과 폭언.

[A 교수 : 왜 이 00야. 세 번, 네 번 물어보는데? 말 안 해 열받게 만들어? 내가 그런 것들 때문에 더, (탁) 더 열받는 거 알아, 몰라?]

영상 속 폭행 교수에게 피해를 입은 전공의만 9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폭행 사실이 공개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던 교수가 오늘(5일) 징계 기간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전공의들은 그간 해당 교수의 복귀를 막기 위해 복지부에 탄원서까지 냈습니다.

복지부도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학교 측에 지도전문의 자격을 일시정지 시킬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강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복지부 관계자 : 출근을 못 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적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딱히 없습니다.]

역시 전공의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부산대 병원의 경우 가해 교수를 파면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로지 학교의 결정에 따른 조치였을 뿐입니다.

법조인의 경우 일탈행위를 하면 변협이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의사에 대해선 이런 규정도 없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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