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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류철균, '학계에서 불이익' 취지로 조교 협박

입력 2017-01-01 21:13 수정 2017-01-02 09:43

특검,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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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에 구속영장

[앵커]

특검팀은 오늘(1일)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류 교수는 조교들을 시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를 위해 허위 답안지를 만들도록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교들을 협박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김필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지난해 1학기에 수강한 이화여대 류철균 교수의 수업 '영화스토리텔링의 이해'에 대한 강의 계획입니다.

온·오프라인 강좌에 출석하고 강의실에서 직접 치르는 기말고사 응시가 필수입니다.

그러나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 정씨는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지만 관련 시험을 보고 학점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말고사 당일 정씨가 국내에 없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누군가 대신 시험을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정씨를 위한 대리 답안은 검찰 수사와 교육부 감사가 시작된 뒤 뒤늦게 작성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10월 말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사흘 뒤 교육부 특별감사가 시작되자 류 교수가 조교들을 시켜 정씨 이름의 허위 답안지를 작성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조교들이 난색을 표하자 류 교수는 논문 심사권을 내세워 허위 답안지 작성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특검 조사를 앞둔 조교들을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특검에 가서 허튼 소리를 하면 논문 심사에 불이익을 주겠다" "다시는 학계에 발을 못 붙이게 할 수도 있다"는 등의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류 교수는 전반적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류 교수가 학교로 돌아갈 경우, 조교들의 불이익이 우려되고 증거인멸 가능성도 크다며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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