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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남기 농민 검시 시작…일반 시민 조문도 허용돼

입력 2016-09-25 19:10 수정 2016-09-25 19:10

오후 6시20분 검찰, 검시관 도착
백씨 측 "검시가 부검되지 않도록 할 것"
일부 시민, 사복경찰에 "여길 왜 들어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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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6시20분 검찰, 검시관 도착
백씨 측 "검시가 부검되지 않도록 할 것"
일부 시민, 사복경찰에 "여길 왜 들어오나"

고 백남기 농민 검시 시작…일반 시민 조문도 허용돼


고 백남기 농민 검시 시작…일반 시민 조문도 허용돼


25일 사망한 농민 백남기(70)씨의 검시(檢屍)가 이날 오후 6시30분께 시작됐다.

그동안 백씨를 치료해 온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오후 1시58분 백씨의 사망을 공식 판정했다. 사인은 급성신부전증이다.

백씨 사망 직후 검찰과 경찰은 백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백씨 유족과 백남기대책위 등은 "백씨의 사인을 바꾸려는 시도"라며 "백씨는 '물대포 직사'에 의해 죽은 것이 확실하므로 부검을 할 필요가 없다"며 반대했다.

이후 검찰은 "일단 검시만이라도 하겠다"고 요청했고, 유족 측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검찰과 검시관이 오후 6시20분께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해 안치실로 들어갔다.

백남기대책위 한선범 한국진보연대 정책국장은 "대책위가 반대하는 건 부검"이라며 "육안으로 이뤄지는 검시가 부검으로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검시관이 도착해 안치실로 입장함과 동시에 일반 조문객들의 장례식장 입장도 허용됐다.

앞서 경찰은 백씨가 사망한 직후 3600여명의 병력을 투입,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들어서는 길목 등을 차단했다.

일부 시민은 경찰을 향해 욕설과 고성을 내뱉었고 한때 몸싸움도 벌어졌다.

조문객들의 입장이 허용된 후 일부 시민은 사복경찰을 목격하자 "사람 죽여놓고 여길 왜 들어오느냐" "기분 나쁘면 또 물대포 쏴봐라"라고 항의하며 쫓아내기도 했다.

백씨는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후 의식불명 상태가 됐다. 그는 317일을 병상에 누워있다가 결국 운명을 달리했다.

백씨 가족과 농민단체는 지난해 11월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살인미수(예비적 죄명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고발 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에 배당됐으나 수사는 별 진척이 없는 상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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