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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수익" 손해는 외면…20대 노리는 '주식 족집게'

입력 2021-08-11 20:58 수정 2021-08-1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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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식시장에 돈이 몰리자, 족집게 도사를 자처하는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를 당하는 20대가 늘고 있습니다. 몇 백 만원의 회비를 내면 천 퍼센트 수익을 보장하겠단 식인데 막상 손해가 나면 나몰라라 하는 겁니다.

서영지 기자입니다.

[기자]

20대 조모 씨는 전역한 뒤 한 주식정보업체에 가입했습니다.

투자자문사같은 전문 상담은 못 하고, 여러 명에게 똑같은 정보를 주는 업무만 허가받은 이른바 '유사투자자문사'였습니다.

업체는 350만 원의 회비를 내면 오를만한 종목을 찍어주고, 수익률 1000%를 보장하겠다고 장담했습니다.

1년간 언제 살지, 팔지를 알려주겠다고도 했습니다.

이 말을 믿고 주식을 샀지만 한달 반 뒤 손실이 났고 조 씨는 업체에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80만 원밖에 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알고보니 계약서에 '독소조항'이 있었습니다.

[조모 씨/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자 : 1년짜리 계약을 했는데 유료 계약이 3개월이고 무료 기간이 9개월이라서 3개월 가격을 내고 나머지 기간에는 환불을 요청해도 0원을 해주겠다, 이 소리였어요.]

조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고 다행히 200만 원이 넘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족집게 고수익 보장'을 내건 유사투자자문서비스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본 사람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283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배가 넘습니다.

특히 지난해 20대와 30대가 1년 전보다 각각 59%, 17% 늘어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최근 빚까지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20~30대가 많아진 영향이 큽니다.

소비자원은 계약서에 '독소조항'이 없는지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해지한다고 하면 갑자기 동영상 강의 등 교육비를 빼야 한다는 업체가 있습니다.

약속한 수익이 안 나면 손해 난 종목은 빼고 수익률을 계산하도록 돼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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