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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배제' 윤석열, 출근 안 해…변호사 선임해 소송 나설 듯

입력 2020-11-25 14:18 수정 2020-11-2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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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도성 기자, 어제(24일) 추미애 장관의 발표 과정부터 다시 정리를 해보죠.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기자]

법무부는 어제 오후 5시 20분쯤 감찰 관련 브리핑을 하겠다고 알렸습니다.

브리핑 예정시각 40분 전에 갑작스럽게 공지한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누가 발표하는 건지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발표한 지 4시간이 채 안 된 시간이었습니다.

브리핑 관련 업무를 맡는 대변인실 관계자도 미리 알지 못했을 정도로 급히 발표가 예정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후 6시가 조금 넘어 추미애 장관이 직접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집행 정지를 발표했습니다.

이어진 질문들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곧바로 자리를 떴습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이 발표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었나요. 다시 한번 정리해주시죠.

[기자]

윤석열 총장을 감찰한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지난 2018년 언론사 사주를 만나고,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을 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추 장관은 또, 윤 총장이 대검찰청 감찰부의 감찰을 방해하고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으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대검찰청 측에서도 곧바로 윤석열 총장 입장을 전했죠?

[기자]

추미애 장관 발표 직후 대검찰청은 곧바로 윤석열 총장의 공식 입장을 전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 했다"며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측은 추 장관이 밝힌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하나씩 반박했는데요.

언론사 사주를 만난 것은 맞지만 사건 관련 대화를 전혀 없었고 당시 상급자이던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검사윤리강령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 역시 공판 준비 차원에서 인터넷에 공개된 판사의 정보를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감찰 정보 유출은 알지도 못 하는 일이고, 감찰 관련 사항 역시 절차에 따라 했을 뿐 방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도 단 한 번도 정치한다고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 총장은 업무를 하지 못하고, 징계까지 이뤄지는 겁니까?

[기자]

일단 직무배제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윤 총장은 오늘 대검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찰총장으로서 업무를 할 수 없게 되는데요.

당분간 조남관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대행을 맡습니다.

윤 총장은 어제 입장을 밝힌대로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 행정소송을 낼 전망입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검사 징계위원회도 이르면 다음 주 정도에 소집될 전망입니다.

[앵커]

앞서 이 기자가 설명한 대로 윤 총장이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걸 할 수 있는 겁니까?

[기자]

법무부 장관이 내린 직무 정지가 타당한지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그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소소송 자체는 윤 총장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 판결이 확정되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업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양측에서 불복하면 서울고법과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야 하는 만큼 법정 다툼도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 내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검찰 내부망엔 평검사들을 중심으로 추 장관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한 검사는 "정치적 폭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역사 앞에 고발할 것"이라고 했고, 다른 검사도 "정치인 출신 장관이 검찰 개혁 이름으로 총장을 내칠 수 있다는 뼈아픈 선례가 남았다"고 꼬집었습니다.

법무부 근무 경험이 있는 부장검사들도 법무부 발표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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