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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 임시공휴일…광복절부터 3일간 '황금연휴'

입력 2020-07-21 20:57 수정 2020-07-21 21:00

"한글날·어린이날·현충일도 연휴로"…여당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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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어린이날·현충일도 연휴로"…여당 법안 발의


[앵커]

정부가 8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정했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이 토요일이라 그 뒤에 오는 월요일을 대체 휴일로 정한 겁니다. 앞서 민주당에선 일부 공휴일을 날짜가 아닌 요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지 않도록 해서 무조건 쉬게 하자는 겁니다.

김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 국무회의에서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을 결정합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달 15일부터 17일 토·일·월 3일 연휴가 생깁니다.

올해는 현충일과 광복절이 주말과 겹쳐 실제 쉬는 날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걸 고려한 조치입니다.

민주당에선 이미 일부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지 않도록 하는 법률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법안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공휴일 가운데 한글날과 어린이날, 현충일을 날짜가 아닌 요일로 지정하는 겁니다.

한글날이 10월 9일이 아니라 10월 둘째 주 월요일이 되는 겁니다.

어린이날은 5월 첫째 주 월요일, 현충일은 6월 첫째 주 월요일이 됩니다.

이외에도 추석이나 설날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게 되면 자동으로 대체 휴일을 지정해야 한단 내용도 담겼습니다.

해당 법안은 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넘겨져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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