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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자가격리 어기고 음식점 식사한 60대 '고발'

입력 2020-04-06 08:43 수정 2020-04-0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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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속 전해드리고 있지만 자가격리가 돼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밖으로 나간 경우 최대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 원으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불시에 현장 점검을 하고 감시 체계도 더 촘촘하게 만들겠다는게 방역당국의 방침인데요. 지침을 어긴 사람이 또 고발을 당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태훈 기자, 자가격리 중에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은 경우라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 강남구가 오늘(6일) 아침에 밝혔습니다.

60대 여성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1일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는데 이튿날 청담동 자택에서 무단 이탈했습니다.

지난 2일 새벽에 임의로 사무실에 출근했고, 강남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후 청담역 인근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 코로나에 고수온까지…김 양식업 '이중고'

다음은 국내 양식업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판로가 막힌 상황인데, 수온이 예년보다 빠르게 높아지면서 생산량까지 줄었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올해 2월 김 생산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5% 줄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미국이 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됐는지 미국 정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입국자 관리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고요?

[기자]

네,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항공편 등 여러 데이터를 분석해 43만 명이란 수치를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월 31일 중국 정부가 우한 폐렴을 공식 발표한 이후 43만 명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또 트럼프 정부가 지난 2월 2일부터 중국을 다녀온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한 이후에도 중국 방문 입국자는 약 4만 명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이들의 가족에 대해 예외를 뒀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같은 사실을 전하며 트럼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습니다.

■ 에콰도르, 냉동컨테이너·종이관까지 동원

다음은 에콰도르 정부가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냉동 컨테이너와 종이관까지 동원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 체계가 붕괴 위기에 놓이면서 시신이 집안이나 거리에 방치되는 일이 늘어나자 마련한 고육지책입니다.

5일 기준 에콰도르의 확진자는 3600여 명, 사망자는 180명인데요.

통계에 잡히지 않은 감염자와 사망자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현지 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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