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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업체 출근 않고 수년간 2억 넘게 챙긴 40대 실형

입력 2019-08-27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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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일용직 인력 공급 업체에 배차 반장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수년 동안 2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4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47살 송모 씨는 월급 명목 등으로 매달 600만 원씩 3년 동안 총 2억 5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 항운 노조원인 송씨는 부산 항운노조 지부장의 동생으로 형을 통해 인력업체에 취직한 뒤 출근도 하지 않은 채 월급만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면제공 : 부산항운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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