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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스터피자 정우현 구속…'대기업 갑질' 수사 확대

입력 2017-07-0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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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맹점에 대한 '갑질' 논란을 빚은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갑질' 횡포에 대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는데,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로까지 확대될 지 주목됩니다.

강신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시한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정 전 회장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우현/전 MP그룹(미스터피자 운영사)회장 :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정 전 회장은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가맹점에 정상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피자 치즈를 사도록 해 5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기고,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이 새로 가게를 내면 그 옆에 직영점을 열어 보복 영업을 하는 등의 혐의입니다.

하지만 정 전 회장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부당이득의 사용처와 함께 정 전 회장이 직계 가족과 친척에게 40억원에 달하는 공짜 급여를 준 혐의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대기업들의 갑질 횡포에 칼을 꺼내든 검찰은 다른 업체들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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