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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국회법 후폭풍…'강제성' 놓고 여야 공방 치열

입력 2015-06-0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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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합의처리한 국회법 개정안 후폭풍에 몸살을 앓고 있다.

논란이 된 국회법 개정안은 여야가 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이다. 행정입법의 위법이 발생한 경우 '(상임위원회는)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정·변경 요구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국회의 시행령 수정·변경 요구의 강제성 유무가 여야 간 쟁점이 됐다. 새누리당은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강제성이 '당연히 있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러면서 이 법을 토대로 4대강 사업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로 각각 위반 논란이 된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 등에 대한 수정에 나설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1일 청와대는 여야간 입장 통일을 요구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밝히고 나서 논란은 더욱 증폭될 조짐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저희 입장은 '처리한다'는 말은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고 몇 번 말씀 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건 너무 당연한 입법권 범위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논쟁할 가치가 크게 없다고 생각한다"며 "(강제성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법률에 위반되는 행정입법이 어떻게 존속할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강제성이 없다는 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에도 불구하고 책임론까지 제기되는 등 당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이날 최고위는 일부 친박 인사들은 작심한 듯 현 지도부에 대한 불만을 가감 없이 쏟아내면서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정부 시행령(개정)까지 동의해주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나는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이정현 최고위원은 "이것이 얼마나 상식, 원칙에 어긋나는 문제고, 국가 근간을 흔들수도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유승민 원내대표를 직접 겨냥해 "유승민 원내대표 체제 출범 이후 청와대와 당의 갈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저는 원내대표 자리는 개인의 자리가 아니라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자리라고 본다.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깊이 있게 새겨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에 "국회의 당연한 권리"라며 반박하면서 당장 시행령 수정을 요구할 7개 법안을 정리하고 대대적인 수정 방침에 착수했다. 여기에는 4대강 사업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로 각각 위반 논란이 된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 노동시장 구조조정과 관련한 노동관계법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영식 최고위원은 "청와대는 국회의 요구가 권력분립에 위배된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개헌 논의를 원천 봉쇄하고 스스럼없이 삼권분립을 훼손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라며 "그런데도 정부의 일탈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에 대해 삼권분립을 운운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자가당착"이라고 꼬집었다.

유승희 최고위원도 "우리 법률은 너무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과도하게 위임하는 등 입법부의 과소화, 행정부의 과대화가 됐다"며 "월권을 바로 잡는게 정상인데도 청와대와 여당 일부 의원들은 위헌을 운운하는 등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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