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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불신'이 '마녀사냥'으로…경찰, 인터폴 공조 검토

입력 2020-09-09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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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디지털교도소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에서 생겨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 등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놓고 사람들의 분노가 그곳에 모이기도 했죠. 하지만 마녀사냥이라는 또 다른 논란을 만들고 있고 실제 이런 식의 공개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경찰은 운영자를 수사하기 위해 인터폴 공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이트는 차단된 상태입니다.

이 소식은 오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디지털교도소에는 범죄 혐의자뿐 아니라 논란이 된 사람의 신상 정보도 올라왔습니다.

손정우의 해외 송환을 불허한 판사가 대표적입니다.

운영자는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 대신 '사회적 심판'을 하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피해자들을 위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신상 공개는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기관을 대신해 성범죄 혐의자를 사적으로 응징하는 게 옳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운영자는 "동유럽권 서버로 운영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도 주장해왔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이 사건을 수사해왔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법 위반이 주요 혐의입니다.

일부 운영자는 해외에 머무는 걸로 보입니다.

경찰청은 '인터폴 공조 요청'을 검토 중입니다.

인터폴과 협력하면 운영자의 해외 소재지 등을 파악하는 데 속도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교도소 웹사이트는 현재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운영자는 지난달 소셜미디어 계정에 "앞으로는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며 "피해에 대한 처벌을 받겠다"고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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