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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수입 의도"…미, 손정우에 9개 혐의 적용

입력 2020-05-15 20:38 수정 2020-05-15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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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이 보내온 요청서에는 손정우를 반드시 미국 법정에 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담겼습니다. 성착취물을 만들어 퍼뜨린 의도는 미국으로 수입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적었는데요.

이어서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2018년 8월 미국 컬럼비아특별구 연방검사가 손정우를 기소하며 적용한 혐의는 총 9개입니다.

아동음란물 광고음모와 광고, 미성년자의 노골적인 성표현물을 미국으로 수입을 위해 제작, 아동음란물 유통과 음모, 국제자금세탁 등입니다.

연방검사는 기소장 내용을 토대로 법원에 진술서도 냈습니다.

특히 아동음란물을 수입하려 한 혐의에 대해 "미국 밖에 있는 어느 사람이", "성적으로 노골적 행위를 하는 아동음란물을 고의로 전송, 배포 또는 판매하고", "미국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때"라고 요건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고 형량은 20년 이하 징역"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손정우를 국제자금세탁의 실체적 범죄로 기소한다면서 "미국 밖 장소 등에서 금융수단과 자금을 전송하고 운송했다", 이 같은 정황을 "미국 사법집행 수사관들이 증언할 수 있다"고도 적었습니다.

연방검사는 손정우가 미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즉시 범죄에 쓰인 모든 재산은 미국으로 몰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손정우를 미연방법에 의해 합당하게 재판에 회부해야 하며, 관련 증거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문자그래픽 : 박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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