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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정경심 차명 투자인지 대출인지 판단 어려워"

입력 2019-10-08 17:07

"금감원은 '조국펀드'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 아직 적발한 것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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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조국펀드'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 아직 적발한 것 없어"

금감원장 "정경심 차명 투자인지 대출인지 판단 어려워"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지분을 남동생 명의로 차명 보유하고 투자수익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투자인지 대출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씨의 검찰 공소장이 공개되며 정 교수가 남동생 명의를 빌려 차명 투자하고 조씨가 횡령한 자금으로 투자금을 돌려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원장은 이날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일정액을 투자하고 매달 860만원을 받았다면 투자인지 대여인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질의에 "검찰 공소장을 면밀히 살펴보기 전에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대여 측면도 있고 투자 측면도 있을 것 같지만 제한된 지식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투자와 대출은 다른 성격이 분명히 있는데 당사자들 간의 계약 내용을 들여다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차명(의혹)과 관련된 것들이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금융실명제와 직접 연결되는 부분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법사위에서 전날 공개된 조범동(36)씨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와 정 교수의 남동생(56)은 2017년 2월 코링크PE 신주 250주를 5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또 조씨는 정 교수 남매에게 투자에 따른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코링크PE 지분 인수 계약 체결과 동시에 정 교수의 남동생을 명의자로 하는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은 뒤 수수료 명목으로 월 860만3천원을 지급해 정 교수의 차명 투자 의혹이 불거졌다.

윤 원장은 '조국 펀드'의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우리(금감원)가 가진 정보를 토대로 자본시장법 관련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아직은 법률 위반 사항을 적발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에 74억5천500만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는 10억5천만원만 투자한 가운데 코링크PE가 금융당국에 약정액을 허위 보고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아니냐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지적에는 "가능성은 있다"며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불법"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코링크PE가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만약 검찰이 요청하면 협의를 통해 조사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WFM은 조국 장관의 가족 펀드 관련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곳으로 코링크PE의 이상훈 대표는 WFM 대표이사를 맡았다가 지난달 초 사임한 바 있다.

윤 원장은 조국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36)씨가 정 교수의 사무실과 자택에서 사용되던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것은 범죄 가담이라는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지적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적절한 것 같진 않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것이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금전·재화·서비스 제공에 해당하느냐에 대해서는 당장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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