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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산 수산물' 다시 들어오나…WTO 내달 최종 판정

입력 2019-03-1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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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방사능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는 걸 우리는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WTO에 우리나라를 제소했는데 그 결과가 4년 만에 나옵니다. 다음 달인데요, 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면 현지 방사능 검사를 다시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이 우리나라를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한 것은 2015년입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 금지한 것이 무역차별이라는 것입니다.

최종 판정은 4년 만인 다음달 11일쯤 나올 예정입니다.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WTO는 지난해 2월 일본 측 손을 들어줬고 두 달 뒤 우리나라는 상소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뒤집지 못하면 수입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일본과 합의하고 규제를 푸는 데까지 최대 15개월이 주어집니다.

당장은 아니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합의에 실패하면 일본측이 보복관세를 물리는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응을 위해 현지 방사능 검사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2015년 당시 조사에서는 일부 수산물과 바다 표면 지표수만 측정했습니다. 

이 수치가 수입금지 기준치를 밑돌면서 일본이 제소하는 빌미가 됐다는 지적입니다. 

[송기호/변호사 : 심층수와 해저토를 포함한 철저한 현지 조사를 해서 정부 스스로 검역주권을 행사해서 결론을 내리고 국민에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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