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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맡긴 컴퓨터에 악성코드·PC방엔 타짜 장비…검찰 적발

입력 2017-12-25 10:43

32개 업체서 2억원 빼돌려 '병 주고 약 준' 업체 본부장 구속기소
도박사이트서 상대 패 엿보는 프로그램 판매·설치한 일당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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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 업체서 2억원 빼돌려 '병 주고 약 준' 업체 본부장 구속기소
도박사이트서 상대 패 엿보는 프로그램 판매·설치한 일당도 적발

수리 맡긴 컴퓨터에 악성코드·PC방엔 타짜 장비…검찰 적발

수리업체가 고객의 컴퓨터에 랜섬웨어를 일부러 설치하거나 복구 대가로 해커가 요구하는 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청구하는 식으로 수억 원대 수리비를 빼돌렸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도박사이트에서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는 악성 코드와 프로그램을 전국 PC방 등에 판매·설치한 업자들도 기소됐다.

랜섬웨어는 중요한 파일을 암호화해 접근을 차단하는 악성 코드로, 해커들은 랜섬웨어 감염 피해자에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주면 암호를 풀 복호화 키를 알려주겠다며 복구 대가로 '몸값'(금전)을 요구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박진원 부장검사)는 사기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컴퓨터 수리업체 총괄본부장 A(39)씨를 구속기소 하고 지사장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해 6∼11월 랜섬웨어 감염 컴퓨터를 수거해 간 뒤 해커가 복구 대가로 요구하는 비트코인 금액을 올려서 청구하는 방식 등으로 기업·병원·회계사무소 등 32개 업체로부터 2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랜섬웨어에 감염되지 않은 병원 컴퓨터 전산망을 수리하던 중 고의로 악성 코드를 설치하고 나서 랜섬웨어 복구 비용을 추가로 받아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업체는 과거 이런 수법으로 수리비를 빼돌리다가 경찰에 적발된 적이 있으나, 붙잡힌 직원에게 변호사비를 지원하고 재판이 끝나면 다시 취직시켜 주겠다고 해 꼬리 자르기식으로 수사망을 피해 나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또 올해 1∼10월 도박사이트에서 상대방의 PC 화면을 훔쳐볼 수 있는 악성 코드와 프로그램을 판매한 B(35)씨와 지난 5∼10월 전국 PC방 100여곳에 이 악성 코드를 설치한 C(35)씨 등 2명을 업무방해와 정통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5∼10월 사무실에 컴퓨터 10여대를 설치해놓고 B씨가 판매한 훔쳐보기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대방의 패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사기도박을 벌인 D(33)씨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건은 동부지검이 올해 사이버범죄 중점수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사이버범죄 수사에 역량을 집중한 데 따른 성과"라며 "중점검찰청으로서 사이버범죄에 더욱 총괄적, 전문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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