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요.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국회가 막판에 발목을 잡았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의 아동 폭행 사건이 일어난 지난 1월.
여야는 대책을 고심하면서 한 목소리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제(2일)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기로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딴 판이었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171명 가운데 찬성 표를 던진 의원은 83명에 불과했습니다.
재적 과반수를 채우지 못 해 법안은 부결됐습니다.
이번에 처리하려고 했던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에는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를 의무 배치하고, 아동학대를 한 교사나 원장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정부가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대책 모두가 국회에서 발목이 잡힌 겁니다.
일각에선 의원들이 어린이집 원장들과 보육 교사들의 표를 의식해 반대표를 던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당혹감 속에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라면서도 이번에 제기된 어린이와 교사의 인권 침해 문제 등을 보완해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