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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 신빙성 인정"…'이춘재 8차 사건' 31년 만에 '재심'

입력 2020-01-15 08:22 수정 2020-01-1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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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춘재의 자백으로 진범 논란이 빚어졌던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심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1989년 당시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간 옥살이를 한 윤모 씨는 31년 만에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붙잡혀 20년 간 옥살이를 한 윤모 씨는 두 달전 재심 청구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모씨/이춘재 8차 사건 재심 청구인 : 나는 무죄입니다.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윤씨가 31년 만에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윤씨가 지난해 11월 신청한 8차 사건 재심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1989년 수원지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지 31년 만입니다.

재판부는 이춘재가 자백한 진술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재심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롭게 발견돼야 한다는 재심 개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연쇄살인사건 피의자 이춘재가 8차 사건도 자신이 진범이라고 자백하면서 진범 논란이 일었습니다.

윤씨 또한 당시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해왔습니다.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과거 담당 수사관과 검사의 불법 체포와 감금, 강압수사 등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다음달 초,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하고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재심을 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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