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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뇌물' 최경환, 최종 판결…의원직 상실 가능성

입력 2019-07-11 07:31 수정 2019-07-1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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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원 예산을 늘려준 대가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오늘(11일) 대법원 최종 선고가 나옵니다. 항소심이 징역 5년을 선고했었는데, 그대로 확정이 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최경환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의원은 재판에서 "바보가 아닌 이상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정부청사에서 뇌물을 받겠냐"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국정원 예산을 늘려준 대가 등으로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의원은 1심에서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돈을 받긴 했지만 뇌물이 아닌 국회 활동비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것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최 의원이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이 돈을 받는게 문제가 있다는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재부 장관의 직무 공정성과 사회의 신뢰가 훼손됐다면서 1심이 판결한 징역 5년을 그대로 선고했습니다.

오늘 대법원이 이 형을 그대로 확정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국가공무원법에는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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