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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혜경궁 김씨' 이재명 부인 지목…"다수 증거 확보"

입력 2018-11-17 20:09 수정 2018-11-19 20:35

경찰 "'이 지사의 대학입학 사진'이 결정적 증거"
"동일인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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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 지사의 대학입학 사진'이 결정적 증거"
"동일인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우연"

[앵커]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적 경쟁자들을 비난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해 논란이 됐던 '혜경궁 김씨'라는 이름의 트위터 계정. 경찰이 이 계정의 주인이 누구인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맞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경찰은 모레(19일) 김 씨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달아서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지사와 김씨는 정황 증거만 가지고 경찰이 표적 수사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는 경찰의 수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김혜경씨를 모레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30여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고, 트위터에 올라온 4만여 건의 글을 전수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씨의 개인 정보와 휴대전화 교체 시기,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사진 등을 중점 조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혜경궁 김씨가 '성남에 거주하고, 입대한 자녀가 있는, S대 음악 관련 학과 출신 여성'이라는 정보를 확보했는데, 이는 김씨의 개인 정보와 일치했습니다.

또 '혜경궁 김씨' 트위터 글은 2016년 7월 중순까지 안드로이드 단말기에서 작성됐다가 이후 아이폰에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김씨도 안드로이드폰을 쓰다가 아이폰으로 바꾼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제시한 결정적 증거는 2014년 1월 15일 김씨가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이 지사의 대학입학 사진입니다.

김씨가 카카오스토리에 이 사진을 올린 10분 뒤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같은 사진이 올라왔고, 또 10분 뒤 이 지사도 자신의 트위터에 이를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밖에도 경찰은 이 지사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김씨의 카카오스토리에 비슷한 시각에 같은 사진이 올라온 사례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혜경궁 김씨와 김씨가 동일인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우연이라는 게 경찰측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김씨 측 법률 대리인은 경찰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쏙 빼고 추론만으로 지목했다며 수사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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