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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합동 단속' 나선다…대출 규제도 조만간 윤곽

입력 2017-06-1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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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과열 양상이 지속되자 정부가 이르면 오늘(12일)부터 지자체, 국세청 등과 함께 부동산투기 합동 단속에 나섭니다. 서울 강남 일대와 부산 일부 지역 등에서 활개치는 분양권 불법 거래, 그리고 이동식 불법 중개소, 떴다방 등이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오늘부터 부동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일부 지역에 대해 부동산 투기 합동 단속을 벌입니다.

이번 단속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 금융결제원까지 함께 투입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불법 거래는 물론 구입 자금의 출처와 탈세 여부까지 단속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국토부는 최근 가파른 가격 상승세를 보인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와 부산시 일부 지역, 세종시 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활개치는 분양권 불법 전매와 실거래가 허위 신고, 불법 임시중개업소 '떴다방' 등이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정부는 단속 결과에 따라 전매 제한과 청약 요건 강화 등 규제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도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예정인데 아파트 집단 대출에도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주택담보대출외에 신용대출 등 기존 대출의 원금과 이자 부담을 모두 따져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연내에 조기 도입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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