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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의무과장 '특별한 권한'…어떤 편의 가능한가?

입력 2015-07-2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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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브로커 염씨는 어떻게 청탁을 했을까요. 구치소 의무과장을 접촉했다고 하는데, 의무과장은 수감자가 수용공간에서 잠시동안이라도 나올 수 있게 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구치소에는 '병사동'이라 불리는 별도의 의료 공간이 있습니다.

침대 등 편의시설이 구치소 내에서 가장 잘 돼 있는 곳입니다.

의무과장은 수감자를 수용 공간에서 병사동으로 옮겨 진료를 받거나 쉴 수 있게 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운동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면 해당 수감자는 수용 공간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의무과장의 결정에 따라 수감자가 얼마든지 병사동으로 나오거나 수용 공간을 벗어나 산책 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브로커 염씨는 의무과장에게 "면담을 자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을 수용 공간에서 자주 나올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인 겁니다.

이 과정에 구치소 내부에서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되고 협조가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구치소 관계자 : ((검찰)조사 받으실 때도 보고받으신 내용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이런 건 수사 진행 중인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 곤란하죠. 아주 곤란한 질문입니다.]

남부구치소 의무과장 이모 씨는 오늘 구치소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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