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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연말정산 관련, 간이세액표 개선 등 보완 검토"

입력 2015-01-1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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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문창용 세제실장은 19일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 "간이세액표를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한 뒤 "지금은 연말정산을 한 다음달 한꺼번에 추가납부해야 한다"며 "납부방법에 대해서도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말정산으로 인한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은 2012년 간이세액표 변경과 2013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의 효과가 함께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2012년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세금을 10% 가량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간이세액표를 개정했다.

또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했다. 세율이 높은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늘리고 세율이 낮은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줄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

당시 기재부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구간에서 평균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구간에서 연간 2~3만원 가량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근로자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70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연간 134만원의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간이세액표 개정의 효과가 맞물리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 세금 환급액이 크게 줄거나 오히려 추가 납부해야 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해 "연말정산 제도변화로 세부담이 늘거나 줄어 납세자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세정 차원에서 고칠 점이 있으면 보완·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개별적인 사례를 다 파악하기는 어려웠고 더 내는 사람과 덜 내는 사람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연말정산을 다 하고 나서 그런 케이스들이 나오면 각 구간별로 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추가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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