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국동포들에게 우리나라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빨리 발급해주겠다고 속이고 돈만 받아 챙긴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중국동포 지정 교육기관에서 이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습니다.
정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수원의 한 컴퓨터 학원이 수강 등록을 받으면서 불법으로 수집해 놓은 중국동포들의 개인정보입니다.
휴대전화 번호와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비자 만기일까지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학원 직원 28살 심 모 씨는 친구 김 모 씨와 함께 이런 정보를 빼돌린 뒤, 체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중국 동포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흘 만에 비자를 발급해 주겠다고 속인 뒤, 돈을 받아 챙긴 겁니다.
해당 학원은 정부가 허가를 내 준 중국동포 지정 교육기관이었습니다.
[박추웅/서울 성북경찰서 지능팀 : 자격증 취득 없이 학원 수강만으로 F4 (장기체류) 비자 취득이 가능하다고 속여 사람들을 모집하고 수강료만 50만~70만 원까지 받아 챙겼습니다.]
이들은 장기체류 비자 발급을 위한 각종 자격증 취득이 어렵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했습니다.
컴퓨터 학원 수강료만 내면 사흘 만에 비자가 발급된다고 속여, 이를 보고 몰려든 중국동포 22명에게서 130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비자발급 사기 피해자 : 사흘 후에 오라고 해서 사무실을 찾아가니까 텅 비어 있었어요. 전화해도 연락도 안 받고요.]
경찰은 심 씨와 친구 김 씨를 구속하고, 수강생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컴퓨터학원장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