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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수사 착수…국민의힘 "사찰"

입력 2021-12-29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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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언론사 기자와 야당 정치인, 일반인 등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한 시민단체가 김진욱 공수처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이 어제(28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 3부에 배당했습니다. 김진욱 처장의 소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사찰로 규정하고 김 처장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검찰 개혁의 상징'으로 출범한 공수처가 오히려 검찰의 수사를 받는 등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통신자료를 조회한 대상은 지금까지 확인된 게 230여 명입니다. 공수처는 여전히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보수시민단체가 김진욱 공수처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지난 23일 "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 특혜 조사 의혹을 보도한 기자에 대해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신 내역을 조회했다"며 김진욱 공수처장 등을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고발 취지 등을 먼저 살펴본 뒤 고발인과 피고발인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사례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5명 가운데 지금까지 60여 명의 통신자료가 조회된 걸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자료에는 휴대전화 가입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당 핵심 인사들도 조회 대상에 대거 포함됐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공수처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빨리 이뤄져야 합니다. 빨리 수사해서 공수처장 구속해야 합니다. 공수처 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공수처 통신 조회 대상자는 언론사 기자와 일반인을 포함해 230명이 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던 공수처는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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