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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계장이 피해자 성희롱" 군인권센터, 공군 불법촬영 추가 폭로

입력 2021-06-08 11:40 수정 2021-06-08 14:51

"나랑 놀자"며 성희롱
민간인 불법촬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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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 놀자"며 성희롱
민간인 불법촬영까지

군인권센터 〈출처 : JTBC〉군인권센터 〈출처 : JTBC〉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군사경찰의 불법촬영 사건 관련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이 있었고, 민간인 피해자도 있다는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오늘 '공군19비 불법촬영 사건 추가 폭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김숙경 군성폭력상담소장은 “수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피해자 중에는 여성뿐만 아니라 민간인 여성도 있다고 한다”며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민간인들은 자신들이 피해를 입은 사실조차 모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군성폭력상담소는 사건 초동 수사 당시 19비 수사계장이었던 A씨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희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A씨가 피해자에게 “그런 놈이랑 놀지 말고 차라리 나랑 놀지 그랬냐, 얼굴은 내가 더 괜찮지 않냐”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를 성희롱했다는 겁니다.

또 A씨가 다수의 피해자에게 “가해자도 인권이 있다”, “교육을 시켰으니 좀 버텨보자”라고 말하는 등 가해자를 옹호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소장은 “공군 군사경찰은 수사의 주체가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진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군성폭력상담소는 이번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군인이기 때문에 여군 피해자들뿐 아니라 민간인 여성 피해자들까지 모두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군은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고려해 오늘부로 해당 수사인원들에 대해 공군본부 보통검찰부에서 법과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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