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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프랑스 법원 부르키니 금지 중단 결정 환영"

입력 2016-08-2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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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프랑스 법원 부르키니 금지 중단 결정 환영"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이 무슬림 여성수영복 '부르키니'(부르카와 비키니의 합성어) 착용 금지 조치를 중단시킨 결정을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두자릭 대변인은 이날 "우리는 (프랑스)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우리는 이미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져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23일 한 프랑스 사진기자가 영국 일간 벤티지 뉴스 언론에 프랑스 경찰이 부르키니를 단속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을 게재했다. 당시 이 사진은 소셜미디어에 급속도로 유포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크게 일었다. 이 사진에는 총기와 곤봉으로 무장한 경찰관들이 니스 해변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중년 무슬림 여성 주변에 둘러서 있었다. 사진에는 무슬림 여성이 하늘색 브루키니를 벗는 장면이 포착돼있다.

두자릭 대변인은 당시 "이것은 인간의 존엄에 관한 문제다. 여성의 존엄성은 존중받아야 한다. 우리가 사진 상으로 본 바에 따르면 이번 특정한 사건에 있어서는 여성의 존엄성이 존중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었다.

프랑스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테러사건이 잇따르면서 빌뇌브루베와 칸, 프랑스령 코르시카의 시스코 등이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했다. 이들 지자체는 공공질서에 대한 위협과 위생문제, 수상안전 등의 이유로 관내 해수욕장에서 부르키니를 금지했다. 이에 대해 무슬림과 인권단체는 "무슬림 여성이 해변에서 마음대로 옷을 입을 자유가 있다"며 반발했다.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인 국사원(Conseil d'Etat)은 26일 인권단체가 빌뇌브루베 시의 부르키니 금지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금지 중단 결정을 내렸다.

국사원은 "지방자치단체는 이슬람 수영복 착용으로 인해 공공질서가 위협당한다고 증명할 수 있을 때만 개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이번 경우에는 그런 위험이 없다"고 밝혔다.

프랑스 이슬람교도 대표기구인 무슬림평의회(CFCM)는 이날 국사원 판결에 대해 "상식이 승리했다"며 환영했다.

국사원 판결에 앞서 22일 니스행정법원은 "빌뇌브루베 시의 부르키니 금지는 니스 테러 이후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1년 프랑스는 유럽 최초로 공공장소에서 눈만 내놓고 얼굴 전체를 가리는 니캅이나 눈 부위까지 망사로 덮어 온몸을 가리는 부르카 착용을 금지하는 '부르카 금지법'을 도입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50유로의 벌금을 내야 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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