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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정현 보도개입, 법률상 수사 대상"

입력 2016-07-02 11:35

"이원종 비서실장 발언, 방송개입 자인하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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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종 비서실장 발언, 방송개입 자인하는 꼴"

조국 "이정현 보도개입, 법률상 수사 대상"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청와대 홍보수석 재직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것과 관련, "(방송법상) 이정현은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방송법 제4조 제2항과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방송법 105조'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에서 "이 수석이 뉴스를 보고 이야기했던 것은, 홍보수석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협조를 요청했던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고 답변한 데 대해, "현재 김성우 홍보수석도 유사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자인(自認)"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이 공개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이 의원은 KBS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국가가 어렵고 온 나라가 어려운데 이 시점에서 그렇게 해경하고 정부를 두들겨 패야 맞느냐", "정부를 이렇게 짓밟아가지고 되겠냐" 등의 발언을 해 보도개입 논란을 사고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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