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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파문…'임의설정'으로 처벌 가능

입력 2015-09-29 16:45

부품의 기능 정지·지연·변조 행위 금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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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의 기능 정지·지연·변조 행위 금지 규정

폭스바겐 파문…'임의설정'으로 처벌 가능


폭스바겐이 국내에 수입·판매된 차량에 대해서도 배출가스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임의설정' 규정에 따라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배출가스 조작 행위에 대해 '임의 설정' 규정을 적용,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처벌 여부에 대한 쟁점은 2가지다.

먼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조치다.

한국은 한·EU FTA에 따라 EU의 디젤차 배출가스 관리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EU는 3.5t 소형 디젤차에 대한 기준을 2017년 9월 도입할 방침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실질적인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

환경부가 폭스바겐에 대한 처벌 가능 여부와 관련해 한·EU FTA를 언급하며 독일 정부의 판단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이번 파문으로 디젤차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EU가 디젤차 배출가스 관리제도 도입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두 번째는 '임의 설정' 여부다.

'임의설정'은 '배출가스 시험 모드와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그 기능을 정지, 지연, 변조하는 구성 부품'을 말한다.

한국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규정'에서, EU는 '국제연합 유럽경제위원회(UN ECE)'에서 임의설정을 금지하고 있다.

규정 위반이 드러나면 판매정지, 결함시정(리콜), 인증취소, 과장금 부과 등 4가지 조치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폭스바겐이 국내에 들여온 차량에 대해서도 '임의설정' 장치를 장착한 것이 확인되면 국내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임의설정 등 제작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 있었는지 조사할 수 있는 근거는 한·EU FTA 부속서에서 규정하고 있다. 부속서 '2-다 자동차 및 부품' 제8조 제2항은 '각 당사자의 권한 있는 행정당국은 제작사가 기술 규정을 준수하는지 국내법에 따라 무작위 추출해 검증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내달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환경부 조사에선 '임의설정'이 핵심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에 임의설정 장치의 작동 방식과 해당 엔진 탑재 차량 수입 대수 등의 자료를 요청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폭스바겐은 전세계적으로 문제의 차량이 1100만대에 달한다고 시인한 바 있다. 폭스바겐그룹의 프리미엄 브랜드 아우디 역시 배출가스 조작 장치가 탑재된 차량이 전세계적으로 210만대에 이른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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