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지적장애 여고생 유인해 성폭행한 30대 징역 5년

입력 2015-06-15 17:5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인터넷 채팅을 통해 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과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모(32)씨에게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 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20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지적장애 3급의 여고생에게 노래방에서 일하면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벌 수 있다고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구인광고를 통해 여성을 모집한 뒤 유흥업소에 소개하고 소개료를 받아 챙기기도 했다.

전씨는 2002년 10월에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10대 청소년을 유인, 성폭행하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4차례나 됐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