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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된 왕따에 주먹 날린 중학생…처벌은 '쌍방 징계'?

입력 2014-11-25 22:10 수정 2015-01-1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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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기 초부터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중학생이 괴롭힌 학생과 함께 똑같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교내 학교폭력 대책위의 결정인데, 수개월 동안 괴롭힘을 당하다가 참다못해 한 번 때렸다는 이유로 함께 징계를 받은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홍상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성남에 사는 14살 김모 군은 지난 3월부터 줄곧 반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김모 군/학교폭력 피해 학생 : 뒤에서 물건 던지거나, 제 책상 위에다 '병신, 죽어라. X쳐라' 써놓고.]

괴롭힘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김모 군/학교폭력 피해 학생 : 제 책상 위에 있던 교과서하고 노트를 비 오는 날 창밖에 놔둔 거예요. 다 적시도록.]

김 군은 지난달 참다못해 자신을 가장 괴롭히던 한 학생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취재진은 당시 회의 녹음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위원들이 김 군이 폭력을 행사한 이유를 물어봅니다.

다른 방법은 없었냐는 겁니다.

[대책위원/학교폭력대책위원회 : 물론 화가 났겠지만, 00을 때린 것이 잘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김 군의 어머니가 항변합니다.

[김군 어머니 : 본인의 아이가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떠시겠습니까? (애초에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되는 거죠)]

회의 결과 김 군을 따돌린 학생은 교내 봉사 5일을, 김 군은 교내 봉사 3일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김군 어머니 : 괴롭힘을 당하다 도저히 참지 못해 저항했다는 이유로 저희 아이가 폭력을 휘두른 가해 학생으로 변했습니다.]

학교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학교 교장 : 가해 학생이 굉장히 반성하고 있고, 잘하려고 하는 게 보여서 우리가 학생을 무조건 강하게 징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김 군은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묻고 있습니다.

[김모 군/학교폭력 피해 학생 : 자기들도 만약 중학생이어서 그랬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몇 개월 동안 따돌림받아온 게 겨우 한 대 갖고 해결할 수 있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 + + +

[반론보도] 본 방송은 지난 11월 25일 뉴스룸 프로그램에서 "지속된 왕따에 주먹 날린 중학생…처벌은 '쌍방 징계'?"라는 제목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왕따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을 때렸다는 이유로 가해학생과 함께 징계를 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의거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심의하였고, 학생들 간의 원만한 분쟁 해결 및 폭력예방을 위해 당사자 모두에게 심리상담 및 교내봉사를 결정한 것이며, 위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은 경기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재심 결과, 정당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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