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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세부담 줄인다…시장은 '글쎄'

입력 2014-06-13 22:02 수정 2014-06-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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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이 3채 이상이면 임대소득의 최대 38%를 세금으로 내야했지만, 앞으론 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14%만 내면 됩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되살아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3일) 당·정이 합의한 핵심 내용은 집을 몇채를 갖고 있던 연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분리 과세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당초 3주택 이상은 종합과세 대상이었지만, 이를 대폭 완화한 겁니다.

또 현재 종합과세 대상인 9억 원 이상 고가주택도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분리 과세로 바뀝니다.

[김낙회/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과세 형평에 문제있다는 지적을 감안해서, 주택 수와 관계없이 2천만 원 기준으로만 적용하기로 논의했습니다.]

과세 적용 연도는 당초 2016년에서 2017년으로 1년 더 미뤄졌습니다.

건강보험료 부담도 연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더 늘지 않도록 한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다만 정부는 2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과세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박원갑/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전세보증금 과세는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침체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이번 조치로는 분리과세 혜택을 보는 대상도 많지 않아 주택시장을 살리기엔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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