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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법이] 우승자 뽑는 포커는?…합법-불법 경계선의 '도박'

입력 2022-02-06 19:22 수정 2022-02-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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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상에 이런법이' 오늘(6일)은 '도박' 이야기입니다. 명절 때 가족끼리 재미삼아 친 고스톱, 해외여행 중 간 카지노, 내기 골프,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강현석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 JTBC 드라마 '검사내전' 5화 >

여기서 질문. 검사님들은 왜 화투판을 숨겼을까요?

1번. 고스톱을 쳐서
2번. 돈을 걸어서
3번. 자장면을 먹고 치려고
4번. 그냥

[유지은/변호사 : 대가로 재물이 걸려 있어야 되고요. 승패가 결정되야 하기 때문에 우연적 사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면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스톱엔 죄가 없죠. 돈이 걸릴 때 문제가 됩니다.

가령 고스톱 1점당 팔굽혀펴기 1회를 벌칙으로 정하면, 도박죄가 아닙니다.

반대로 가위바위보에서 이길 때마다 10만원을 받기로 하면 도박이 될 여지가 크죠.

다음으로 게임 결과의 우연 즉, '랜덤'인지도 따집니다.

온라인 카지노에서 이른바 '달팽이 경주'에 2천여만원을 건 A씨.

대표적 '우연적 승부'죠.

'벌금 200만원'

그렇다면, 실력으로 승부를 짓는 스포츠는 돈을 걸어도 될까요.

대법원은 지난 2008년 내기 골프를 친 일행의 도박죄를 인정했습니다.

프로 선수라도 매번 원하는 대로 공을 보낼 순 없으니, 골프에도 우연성이 있다고 본 거죠.

예외는 있습니다.

'일시 오락'인 경우죠.

"피박에 쌍박에 전판 나가리요"
- < 영화 '과속 스캔들' >

점 100에 애랑 재미삼아 친 게 도박은 아니죠.

다만 앞뒤 정황을 보긴 해야 합니다.

똑같이 점100 고스톱으로 재판을 받은 두 사건이 있습니다.

판돈 비슷, 시간도 비슷… 

그런데 하나는 친구끼리, 다른 하나는 모르는 사람끼리 쳤네요.

'무죄' / '선고유예'

[유지은/변호사 : (일시오락인지는) 사회적 지위나 재산 정도, 친분 관계, 판돈의 규모나 수익금의 용도를 종합적으로 (법원이) 고려해서…]

해외여행 중 카지노에서 가볍게 즐긴 게임은 어떨까요? 책상머리 이론으로는 처벌될 순 있지만 보통 '일시 오락'으로 보죠.

[안준형/변호사 : 외국 카지노에서 몇십만원 정도를 갖고 게임한 사람을 실제로 처벌한 케이스는 찾기 어렵거든요.]

홀덤펍은 어떨까요?

칩을 사서 게임 하는 것까진 OK.

딴 칩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곳이 '불법 홀덤펍'입니다.

임요환 등 프로 포커플레이어가 해외 대회에서 우승해 상금을 땄다. 이건 합법일까요?

[안준형/변호사 : 우승자에게 걸린 상금을 취득하는 구조라서 도박으로 처벌하긴 어렵다고… 경기에서 이긴다고 칩에 상당하는 현금을 선수가 수령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도박이 되겠죠.]

국내 합법인 도박은 강원랜드 카지노 등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강원랜드나 과천 경마장에서 하면 괜찮고, 같은 대한민국 아랜데도 산 속에서 하면 죄라는 게 말이 됩니까? 참 나."
- < JTBC 드라마 '검사내전' >

이건 정책적 판단의 문제겠죠.

(영상디자인 : 신하림 / 영상그래픽 : 김지혜)
(취재협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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