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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 모임…"법안 잘 만들어서 다시 모시겠다" 발언 하기도

입력 2020-08-27 20:57 수정 2020-08-28 16:33

"감독기관·피감기관 간 금품…김영란법 위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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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기관·피감기관 간 금품…김영란법 위반 가능성"


[앵커]

현장을 직접 취재한 서효정 기자가 지금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서효정 기자, 한 달 넘게 취재를 했잖아요. 일단 수석전문위원이라는 게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기자]

국회에는 상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각 상임위를 하나씩 맡고 있는데요.

각 상임위가 하는 역할은 관련해서 입법부터 또 관련 기관 및 단체들에 대한 국정 감사 같은 것들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27일) 전해드린 국토위의 경우에 국토교통부와 그 산하 공공기관들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상임위마다 국회 사무처 소속의 고위공무원이 전문위원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데요.

수석전문위원은 그중 가장 선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관보급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상임위 전문위원 중에 가장 높다고 하면 그럼 정확히 어떤 일을 합니까?

[기자]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전문적인 조언을 하는 역할입니다.

사실 의원들이 법률을 새로 만들거나 바꿀 때, 그리고 예산 문제를 논의하거나 또 정부가 낸 법안을 심사할 때, 이럴 때 수시로 의견을 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 법안을 심사할 때도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우선적으로 듣고 시작합니다.

국회 공무원들의 활동을 모니터링해 온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의 서복경 소장은 전문위원이 갖고 있는 정보량이 사실 초재선 의원들은 상대도 안 될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환송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상임위로 인사가 난 뒤에 열린 걸 텐데 그래도 문제가 있습니까?

[기자]

이날 자리는 환송회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임이 2년 동안 좀 지속적으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또 여러 차례 식사나 이런 것들을 함께했다고 하는데요.

한 제보자는 저희 취재진에게 이런 모임이 열리면 식사 비용은 피감기관이 내는 게 관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꾸준하게 이어져 온 거고 그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보면 될 텐데 해당 수석전문위원하고 그 참석한 인물들이 소속된 기관들의 관계는 어떤가요?

[기자]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 국회 회의록을 좀 찾아봤습니다.

해당 위원의 활동들을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예산을 올려야 한다, 이런 의견을 내기도 하고요.

부지매입비 부족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거나 또 공단 내의 새로운 기구 설치와 관련해서 국가 예산을 지원할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검토 의견을 수석전문위원이 실제로 낸 겁니다.

취재진이 목격한 그 당시 모임에서 한 인사는 "법안 잘 만들어서 다시 한 번 모시겠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이런 관계 속에서 꾸준히 식사 접대를 받았고 또 아까 황금열쇠까지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서 취재 초기에 권익위에 한번 문의를 해 봤습니다.

권익위의 입장은 피감기관과 감독자의 사이라면 사실 3만 원 이내라도 식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아무리 소액이라도 금품이나 이런 건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또 저희가 법조인들에게도 좀 물어봤는데요.

일단은 다른 상임위로 지금은 갔지만 결과적으로는 국회에 있고 또 고위공직자로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수석전문위원이기 때문에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더 재미있는 점은 해당 모임 참석자들이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되자 당시 모임을 했던 중식당에 혹시 JTBC 기자가 찾아오면 식사만 하고 갔고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좀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다고 파악됐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서효정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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