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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공범 혐의' 최윤수 전 차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7-12-0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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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불법사찰 공범 혐의를 받아 온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가담 경위와 정도를 고려하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오늘(2일) 새벽 두 시쯤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최윤수/전 국정원 2차장 : 남은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최 전 차장은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에게 문화계 인사와 관련한 불법적인 정보 수집을 지시하는 등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또 우병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나 문체부 간부 8명에 대한 '찍어내기'식 뒷조사에 관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볼 때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전 차장은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절친한 사이입니다.

검사장 승진 직후인 지난해 초 검찰에 사표를 내고 국내 정보를 전담하는 국정원 2차장에 부임했습니다.

최근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최 전 차장과 우 전 수석이 현직 검찰 간부를 통해 말맞추기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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