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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세제개편안 핵심 키워드는 '세수 확보'와 '소득 증대'

입력 2015-07-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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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 초 발표할 '2015년 세법개정안'은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해 세수 부족을 해소하고 가계 소득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세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각종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날 정도로 세입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세율을 올리지 않고 빈 곳간을 채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우선 대기업 비과세·감면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대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다.

현재 대기업은 해당연도 R&D 지출액의 2~3% 또는 지출액 증가분의 40% 중 하나를 선택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출액 증가분 방식의 공제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따라 30% 수준까지 하향조정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 투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서만 증가분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종교인 과세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소득에서 빼는 '필요경비'를 차등화해 고소득 종교인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종교인 과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종교인 과세 도입을 추진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종교인들의 반발에 가로막혀 도입을 1년 유예했다.

◇가계 소득 늘려 '내수 활성화→세수 증대' 유도

정부는 '소득 증대→내수 활성화→세수 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 기업의 고용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정부는 청년층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청년 근로자수가 일정기준 이상 증가한 기업에 대해 1명당 200만~300만원의 세금을 공제해줄 계획이다.

아울러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청년층과 장년층을 동시에 고용할 경우 1쌍당 1080만원씩(대기업·공공기관은 540만원) 지원하는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 제도도 도입한다.

29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년간 소득세를 50% 감면해 주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과세특례'는 2년 연장된고 감면율도 75%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민과 중산층의 자산 형성을 위해 비과세 금융상품도 도입한다.

신규 도입되는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적금, 펀드 등 여러 금융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고, 이자·배당소득도 일정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현재 예·적금이나 펀드의 이자·배당 소득에는 15.4%의 세금이 부과된다. ISA가 도입돼 이 계좌로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중저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늘리기 위해 ISA 가입 대상을 연소득 1억원 이하 수준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간 비과세 납입 한도는 1500만~2000만원, 비과세 기간은 5~7년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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