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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어 법원도 '셧다운'…명동성당 사상 첫 미사 중단

입력 2020-02-25 21:34 수정 2020-02-25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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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우리 일상에 곳곳이 멈춰서고 있습니다. 어제(24일) 국회에 이어 전국 각지의 법원들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갔습니다. 명동성당도 121년 역사상 처음으로 미사를 중단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으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굳게 잠겼습니다.

일부 열린 문으로 안에 들어가 봐도 여느 때와 달리 한산한 모습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등 서울 내 각급 법원이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사실상 휴정기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대구와 광주, 제주 등지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어제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해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습니다.

매년 여름과 겨울 기존 휴정 기간이 아닌 때 휴정을 권고한 것은 2006년 법원 휴정 제도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명동성당을 포함해 천주교 서울대교구 내 성당 232개도 내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사상 처음으로 미사를 중단합니다.

염수정 추기경은 담화문을 통해 "신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결정했음을 헤아려달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전국 16개 중 14개 교구에서 미사가 열리지 않습니다.

한편, 심재철 원내대표 등 확진자와 함께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던 미래통합당 의원들 모두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 활동을 위해 통제됐던 국회는 내일 오전 9시부터 정상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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