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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쏘는 정치] 훈민정음 상주본…법정공방 끊이지 않는 이유는?

입력 2019-07-1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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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말싸미 듕국에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사맛디 아니할세 이런 젼차로 어린 백셩이 니르고저 홀 빼 이셔도 마참내 제뜯을 시러펴디 못할 노미 하니라." 온국민이 외우는 훈민정음 서문입니다. 저도 중학교 때 열심히 외운 기억이 있는데요. 문자가 없는 나라에서 문자를 새로 만들고, 심지어 모두가 쉽게 배울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업적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세종대왕의 명령으로 훈민정음의 창제 동기와 의미 사용법을 기록한 것이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인데요. 1446년에 출간된 한 권이 현재는 서울 간송미술관에 소장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이외에도 지난 2008년 상주에서 동일 판본이 발견됐는데, 이것이 바로 배익기 씨가 소장하고 있다고 알려진 상주본입니다.

이를 놓고 10여 년동안 온갖 소송이 계속돼 왔습니다. 어제 대법원이  상주본 회수를 문화재청이 강제집행 할 수 있다고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배씨는 상주본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함구하고 있습니다.

[손석희/앵커 (JTBC '뉴스룸'/어제) : 잘 있는지 없는지도 말씀하시기가 좀 어려우실까요?]

[배익기/상주본 '소장자' (JTBC '뉴스룸'/어제) :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체 그에 대해 일체, 더군다나 지금 상황이 이런 만큼 더더욱이나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법정공방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를 보면요. 2008년 배씨는 집수리 도중 상주본을 발견했다면서 그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골동품 판매상인 조용훈 씨는 배씨가 상주본을 훔쳤다면서 소유권 분쟁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조씨의 손을 들어줬고, 조씨는 상주본을 회수하면 국가에 기증하겠다고 밝혔지만 2012년 숨졌습니다. 한편 배씨는 상주본을 훔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5년 배씨의 집에 불이나면서 상주본이 훼손됐다고 하는데요. 2017년 배씨는 당선되면 상주본 전체를 공개하겠다며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섰지만 낙선했습니다. 문화재청은 배씨에게 반환소송을 했고, 배씨는 정부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배씨는 왜 이렇게 상주본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배익기/상주본 '소장자' (JTBC '뉴스룸'/어제) : 발견은 뭐 신대륙도 가졌는데, 10분의 1 정도는 끼쳐주면 그러지 않으면 그건 완전히 저는 억울하게 뺏긴 것일 뿐이지.]

[손석희/앵커 (JTBC '뉴스룸'/어제) : 아무튼 그 경우에도 10분의 1 다시 말하면 1000억원 정도의 보상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배익기/상주본 '소장자' (JTBC '뉴스룸'/어제) : 기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타당한 상황이 있으면 더 주고 싶으면 더 줘도 관계없고…]

왜 1000억 원일까요? '직지심체요절'의 가치가 1조에 이르기 때문에 상주본도 그에 준한다는 평가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10분의 1인 1000억 원이 근거처럼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과거 문화재를 환수할 때 보상금을 준 적은 있지만 1억 원을 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문화재청은 어제 반환 요청 공문을 냈다고 하는데요. "당장 강제집행 계획은 없지만 지속해서 배씨와 협의해 나가겠다"며 "일단 안전기준과장이 내일 배씨를 직접 만나 상주본 자진 반환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배씨가 금전적 보상을 바라는 한 반환이 쉽지는 않을 전망인데요. 과연 강제집행으로 가게 될 것인지, 상주본을 찾을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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