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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무색…음주 뺑소니로 30대 가장 의식불명

입력 2018-12-06 21:07 수정 2018-12-06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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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 강화군에서 술을 마신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도망쳐서 어린 두 아이를 둔 30대 택배기사 가장이 닷새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택시기사가 운전자를 추격해서 경찰이 붙잡았습니다.

최수연 기자가 당시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자동차 앞유리는 깨졌고 옆 거울은 부서졌습니다.

지난 2일 새벽 2시쯤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망간 차량입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운전자는 길을 건너던 두 사람을 치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택시기사는 5분여 간 뒤쫓아가면서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최인호/택시기사 : '퍽' 소리가 나는 상황이었는데, 그쪽 방향 보니까 차량 밑에서 사람이 솟구치는 상황을 목격했거든요. 차가 멈추지 않고 도망가길래…]

운전자는 택시기사가 집 근처까지 쫓아오자, 차에서 내려 이곳 골목으로 도망갔습니다.

경찰이 도착하는 사이 운전자는 블랙박스를 지웠고 친구가 운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계속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피해자 중 한 사람은 택배 일을 하던 가장으로 머리를 크게 다쳐 닷새째 의식이 없습니다.

부인과 10살, 5살 두 아들은 앞으로의 생계가 막막합니다.

[사고 피해자 아내 : 저희 신랑이 깨어나지 않잖아요. 저는 아들하고 저희 세 가족이 앞으로 살아야 되는데…]

지난 1일 부산에서는 40대 여성이 만취 상태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오늘(6일) 새벽에는 음주운전으로 시설물을 파손한 30대 남성이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윤창호법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처벌을 더 강화하라는 목소리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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