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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법도, '원포인트' 사면도…곳곳서 대가성 의심

입력 2018-03-20 20:49 수정 2018-03-20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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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에 대해 '정경 유착 비리'라고 규정지었습니다. 그 이유가 꽤 여럿 등장합니다. 2009년에 있었던 이건희 회장에 대한 이른바 '원포인트 사면'이 그렇고, 역시 2009년에 개정된 금산분리 완화법이 그렇습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는 중요한 법이었죠. 결국 이런 이유로 삼성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것입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그룹 법무팀장 출신인 김용철 변호사가 이건희 회장의 차명 재산 의혹을 폭로한 시점은 2007년 10월입니다.

이후 검찰과 특검 수사로 4조 5000억 원대 차명 재산 실체가 드러났고, 2008년 이 회장은 특가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삼성이 대통령의 사면 특권 등을 고려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적극적으로 뇌물을 건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2009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지 4개월 만에 이른바 '원포인트' 사면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검찰이 뇌물의 대가로 의심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회장의 차명 재산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에서는 세금과 과징금 부과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삼성 경영권 승계에 중요한 '금산 분리 완화' 법안 역시 2008년부터 추진돼 2009년에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이학수 전 부회장 등으로부터 실제 이와 관련한 대통령의 영향력을 노리고 다스 소송비 지원을 추진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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