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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방위비 협상 '이면 합의' 있었다…외교부 확인

입력 2018-02-21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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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4년 9차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당시에 '이면 합의'가 있었다고 외교부가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국 측에 예외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이행 약정을 맺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당시 협상 대표였던 황준국 주영국 대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기자]

외교부가 지난 2014년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을 이끌었던 황준국 주 영국 대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위비 분담 협정을 외교부가 자체 검증한 결과, 이면 합의를 한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협정에는 한미 당국이 합의할 경우 예외적으로 미국 측에 현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같은 협상 내용은 국회 비준 대상인 협정 본문이나 교환각서 대신 이행 약정에 포함돼 국회에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이면 합의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내용을 이행약정에 넣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 대사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당시 협상 과정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외교부는 다음달 5일, 미국과 10차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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